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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광역시 긴급복지지원제도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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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 팔공노인복지관 등록일 : 2020.05.04 조회수 : 1453


대구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지원하기위해
긴급복지지원제도를 한시적으로 금융, 재산 기준 등을 완화하여 운영합니다.

가. 지원대상 : 갑작스러운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(위기상황에 처한 가구)
나. 지원기간 : 연중(※단, 코로나19로 완화된 기준은 7.31까지 한시 적용)
다. 지원기준
1) 소 득 : 중위소득 75% 이하
2)재 산 : 188백만원 → 257백만원 이하
3)금융자산 : 500만원 → 675만원/ 1인, 799만원/ 2인, 887만원/ 3인, 975만원/ 4인, 1,062만원
라. 문의사항 :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(☏129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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